신현초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
선출을 공고합니다.
가. 자 격: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※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의1 공무원 결격사유
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⑥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지 아니한 자
⑥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나. 후보등록 방법: 입후보자 등록서, 개인정보이용동의서, 행정정보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
제출(다음쪽 참고)
? 학교홈페이지-공지사항에도 양식을 올려두었으니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다. 후보등록 장소: 신현초등학교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(본교 2층 교무실)
라. 후보등록 기간: 2022. 3. 4.(금) - 3. 10.(목) 10:00~15:00
가. 신현초등학교 학부모위원: 4명
나. 신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: 1명
다. 선거 일시: 2022. 3. 15~18. 예정
라. 선거 방법: 온라인투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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